개인간 주식거래 증권거래세 셀프 신고 방법
개인끼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시 내는 세금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었습니다. 양도세는 아무때나 신고가 가능한데, 증권거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캘린더에 저장해 두었다가 신고했습니다.
양도세를 먼저 신고하신다면 👉 비상장주식 매매시 홈택스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개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과정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 그 외 납세자를 고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다보니, 새삼 증권사가 이런 귀찮은 세금 신고 등을 늘 대신해주고 있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헷갈리실 경우 상단의 "양도인(양수인)을 위한 증권거래세 신고 '맞춤신고 찾기'"를 누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정기신고로 들어가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반기, 신고자 구분, 주민등록번호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신고자 구분은 양도자(파는 사람)입니다. 파는 사람이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양수인(산 사람, 상대방) 정보를 입력합니다. 비상장주식을 구입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정확히 입력하면 상대방의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비상장주식의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권 발행법인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법인명이 저절로 나옵니다. 매매일자, 주식수, 양도가액(주식을 판 금액)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면제 신청 여부는 "부" 입니다. 면제를 받고 싶으나, 대부분의 개인간 거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앞서 입력한 비상장주식 거래 대상 회사 정보, 주식 수, 주식 양도 금액, 양도자, 양수자 정보가 카드로 나옵니다. 체크박스에 선택을 하고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가 나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입니다. 100만원 어치 거래시 3,500원, 1천만원 어치 거래시 35,000원, 1억원 거래시 35만원 입니다.

작성완료를 누르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은 ㅇㅇㅇ원 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증권거래세 정기신고가 ㅇㅇ년 ㅇ월 ㅇ일 ㅇ시 ㅇ분에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개인간 거래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가 금방 끝났습니다. 셀프 신고해도 충분한 간단한 과정입니다.

증권거래세 납부 방법
마지막 화면에서 '바로 납부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납부하기"를 눌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윈도우 PC로 하신 분들은 이것저것 설치후 바로 납부가 되나 맥에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거나, 프로그램 설치 자체가 귀찮은 경우 화면의 "가상계좌번호 문자 전송"을 누르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기도 번거로워, 바로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납부했는데, 신한 은행 계좌를 누르니 6월 30일로 만료되었다고 나오며 이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세계좌를 입력하자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 금액도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체가 잘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계좌 이체 시 국세계좌 추천합니다.

이렇게 개인끼리 사고 판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신고에 이어,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까지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