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주식거래 증권거래세 셀프 신고 방법개인끼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시 내는 세금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었습니다. 양도세는 아무때나 신고가 가능한데, 증권거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캘린더에 저장해 두었다가 신고했습니다. 양도세를 먼저 신고하신다면 👉 비상장주식 매매시 홈택스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개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과정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 그 외 납세자를 고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다보니, 새삼 증권사가 이런 귀찮은 세금 신고 등을 늘 대신해주고 있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헷갈리실 경우 상단의 "양도인(양수인)을 위한 증권거래..
생활/재물관리
2026. 8. 2.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