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할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는 몰랐는데,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파는 사람이 이익 또는 손해가 생겨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사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판매한 날로부터 얼마가 아니라, 판매한 날이 속한 반기 + 2달이라 꽤 넉넉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판 것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한 것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넉넉하다고 미뤄두면 잊어버리기 십상이라 빨리 신고를 했습니다. 해보니 혼자해도 될만큼 간단했습니다. 주식을 구입한 상대..
생활/재물관리
2026. 6. 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