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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예금 적금 세금우대 혜택 폐지된지 3년?

· 댓글개 · 라라윈

어른이 재물관리 : 직장인 저축 세금우대 혜택 없음

국민은행 적금을 가입하고 돌아 나오는 길에 세금우대 혜택이 떠올랐습니다. 개인당 천 만원까지 예금이나 적금을 세금우대로 가입 가능하다는 것을 봤거든요.


다시 창구로 가서 "세금우대 혜택 여쭤보려고요." 했더니 "세금우대는 없어졌구요. 비과세 저축이 있는데, 65세 이상이신 분만 가입 가능해요. (당연히 해당없을거라는 미소 방긋)" "아,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최근 글에서 봤는데 ㅠㅠ

확인하지도 않고 글 써 놓은 사람들 혼내주고 싶었어요. 애초에 은행 공지가 아닌 인터넷의 글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ㅠㅠ



신한은행 어플에서 확인한 예적금 세금우대 정보



신한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계좌관리 - 예적금을 눌러보니 세금우대/비과세 한도조회가 있습니다. 눌러보니 세금우대 한도 0원입니다.

2015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1월에 없어졌는데 2018년 12월에 세금우대 해달라고 하니, 은행 직원 분은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세금우대 폐지


2015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 저축, 생계형 저축은 폐지되었고 비과세 저축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2015년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 상품은 만기까지 세금우대가 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현재 저에게는 아무 해당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3년 전에 없어졌다니... ㅠㅠ

전 정말 금융지식이 없었나 봅니다..



비과세 저축 가입 자격

비과세 저축은 자격이 무엇인가 봤더니 만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 저축 대상


만 65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만 연간 5천만원 한도의 예금 적금에 세금을 면제 받는다고 합니다. 예금 적금의 이자 세금은 15.4%인데 그것을 비과세 (면제)해주기 때문에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결론 : 대부분의 65세 미만은 세금 혜택 없고, 그냥 15.4% 이자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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