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해외여행 : 필리핀 세부 공항 주의사항, 필리핀 면세한도 & 필리핀 공항세
입국할 때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으니, 출국할 때 면세점 쇼핑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나갈 때 3000불 (약 300만원)까지 사도 되고, 입국할 때 600불(약 60만원) 이상 사서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었는데 필리핀 여행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필리핀 면세한도는 0원이었대요.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이나 세부 공항에 입국할 때 면세품 쇼핑한 것의 세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더 불만이 큰 부분은 칼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영수증을 끊어 주는게 아니라, 세금이 흥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성 높이고 싸우는 사람들은 필리핀 공항 세관이 제시한 세금에서 깍아서 반만 내는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고 다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네요.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 갔을때 선글라스와 화장품 하나 샀던 것 같은데, 그 때는 운 좋게 안 걸린거였나봐요...
실제로 면세한도가 0원은 아니고, 100페소 (220원) 정도 였기 때문에, 면세점 쇼핑해서 220원 미만으로 살 수 없으니 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필리핀 면세 한도를 검색해 보니, 2017년부터 한도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면세한도 10,000페소 (22만원)
아주 기쁘게도 2016년 2월 행정명령에 따라 1인당 만 페소 (약 22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술 한 병, 담배 2보루, 향수 약간까지는 괜찮대요.
간단한 것 한 두 개 정도는 살 수 있을 듯 하나, 필리핀 여행 갈 때는 면세품 쇼핑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검색하다보니 필리핀 여행 면세쇼핑 팁이 있었습니다. 면세 한도 이상의 면세품 쇼핑을 해서 걸린 경우, 출국시 찾아갈테니 사무실에 보관해 달라고 하면 세금 납부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관세 금액의 15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출국시 사무실에서 보증금과 함께 면세품 쇼핑한 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쇼핑을 해야되나 싶긴 한데, 혹 다른 국가에서도 문제가 될 경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쉬운 꼼수는 duty free 라고 쓰여 있는 봉투들이 "저를 검사하세요" 처럼 읽힐 수 있으니, 면세품 쇼핑하면 포장지 다 버리고 가방에 집어 넣어서 들고 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보통 해외여행 갈 때 60만원 채워 쇼핑하기도 하나, 필리핀은 20만원 이하로 쇼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면세 찬스 써도 안 싼 경우가 많은데, 세금까지 내면 여행 내내 무거운 짐 들고 다니며 바보짓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항의 특이점, 출국 공항세
필리핀 공항 면세한도도 특이했는데 출국 공항세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비행기 예매창에서 출국 공항세 안내 팝업부터 나옵니다. 관광세도 있고 공항세도 있어요. 필리핀 관광세는 필리핀 사람이나 필리핀 거주 1년 이상의 외국인이 공항 수속할 때 1,620페소(약33,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 국적도 아니고 1년 이상 거주자도 아니니 이건 해당 없었어요.
필리핀 공항세는 입국할 때는 안 받고 출국할 때 낸다고 합니다. 세부공항 출국 공항세는 750페소 (약 19,000원?) 정도 됩니다. 입국할 때 필요한 줄 알고 미리 환전해 놨는데..... 괜한 짓을 했네요. 가서 환전한 뒤에 750페소 빼 놓고 출국하면서 내면 되는거였어요.
리조트 디파짓 500페소인데, 500페소 돌아올 때 키 반납하고 받으면서 250페소 더해서 공항세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세는 필리핀 국내선은 제외이고, 국제선만 돈을 냅니다. 면세한도도 그렇고, 공항세도 그렇고 개성있습니다.
'식도락 > 유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공항 외투보관 서비스 금액, 신한은행 쿠폰 7일 만원 (0) | 2018.02.21 |
---|---|
남양주 공항버스 시간표 & 공항버스 정류장 위치 (0) | 2018.02.17 |
기내 면세점 체크카드 안되는 이유 (0) | 2018.02.12 |